인터넷 링크만으로도 저작권 침해 방조가 될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99.999% 의 경우 문제가 없다. (관심끌기 제목 미안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링크를 걸때 링크의 대상(콘텐츠 저작자)에게 허락받는 구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다. 물론 완전 공개된 콘텐츠에 대해서 “이 링크를 공유해도 될까요?” 같은 질문은 오래 전부터 가끔 보던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허락을 받는 경우까지 보게 되었다. 공개 콘텐츠를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 콘텐츠를 봐주기를 바라고있기 때문에 무단 복제 인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링크를 걸어준다면 내 콘텐츠가 더 많이 읽힐뿐 아니라 SEO에도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그런데 왜 링크 허락을 구하는 것일까?

그러다가 이번에 특정 조건하에서 인터넷 링크를 것 만으로도 저작권 침해 방조가 될수 있다는 2021년 9월 대법원 판례를 알게되었다.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의 원문은 아주 길기 때문에 대법원 공보연구관실 에서 친절하게 우리같은 보통 사람도 이해할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냈으니 첨부되어있는 글을 읽어보면 좋다. 결론은 아래 이미지에 있다.

보통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ISP단에서 계속 막고있기 때문에 주소를 계속 바꾸거나, 주소뒤에 숫자를 올려가는 방법등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저작권 침해사이트나 콘텐츠의 주소를 찾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일인데 이런 저작권 침해물의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방조 일까?

일단 2015년에 선고된 2012도13748 판례에 따르면 링크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방조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번 2021년 대법원 판례는 고의적이고 영리적이고 계속적인 일부 사례에서는 저작권 침해 방조가 될수 있다고 판단해서 2015년 판례를 2021년에 6년만에 뒤집은 것이다. 다만 10명은 다수의견, 3명은 반대의견이 있었다.

일단 “인터넷 링크를 거는 것 만으로도 죄가 될수 있다” 라는 사실에는 인터넷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큰 거부감이 들기에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었다.

일단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를 게제한 사이트를 알수는 없지만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사람은

  • 정범 (콘텐츠를 실제 게시한 누군가)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 영리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였고
  •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게시하였으며 (450번 가량)
  • 고의성이 있었고
  • 실제로 링크를 통해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위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서도 링크가 인터넷 공간에서 본질적 가치인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여러번 언급하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엄격하게 만족하는 경우에만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판결의 의미

대법원 공보연구관실의 보도자료에는 “링크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저작 재산권자의 보호를 함께 도모하였음” 이라고 적고있다.

이 판결문에는 다수의견 10명의 의견(결론) 말고도 반대의견 3명의 의견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있다. 반대의견에 따르면 이런 영리적 계속적 링크의 폐혜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있는데 형법의 대상을 확대하고 예측 가능성에 혼란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 판례의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여기에는 아마도 3명의 반대의견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 2021년 판결에 대해서 깔끔한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 일단 이런 링크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는 나쁘다는 것은 명확하다. 다만 기존 판례에서는 무죄인 상황에서 입법으로 해결하는게 맞을까? 판례를 수정해서라도 제한적상황에서 방조를 인정하는 것이 맞았을까? 아니면 그냥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무죄로 판단했어야 하나? 저런 저작권침해 방조를 막고 처벌해야 하겠으나 혹시나 이 판례가 자칫 확대해석되어서 인터넷 문서끼리 서로 링크하는 것을 주저하게되고 자기검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끝으로

추가로 느낀것이 있는데 ‘링크라는 행동은 인터넷 공간의 본질적 가치’라는 것을 명시하면서 쉽지않은 고민을 해주시고 논의과정까지 공개된 길고 자세한 판례를 남겨주신 대법관 분들께 감사하다.

당신이 이글을 https://earlybird.kr 사이트에서 읽고 있다면 이 글은 블로그의 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콘텐츠로서 저작권 침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적인 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링크 https://earlybird.kr/2723 를 공유해도 저작권 침해 방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걱정말고 링크를 여기저기 많이 게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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