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에게: 정보공개법 통과 20주년을 축하하며

오늘 정보공개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활동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얼마 전 JTBC 뉴스중 정보공개센터와 같이 준비한 기사를 보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수많은 비합리적인 결정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정부 내부 정보의 투명한 공개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알고있습니다. 정부의 문서와 회의록 중에 공개되지 않아야 할 것도 물론 있겠지만 (외교, 국방 등) 이를 제외한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사항들은 많은 이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투명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일 것입니다.

컴돌이로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이런 정보공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연하게 회원 가입을 하고 어떤 인연으로 오늘 사무실에도 가보았는데, 제가 도움이 될까하여 갔다가 정보공개에 대한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득템!
<오늘의 득템!>

정보공개센터가 8년이나 된 조직이라는 점에 놀랐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공개정보법 이라는 이렇게 좋은 법이 있다는 것에 다시 놀랐습니다. 설명을 들었을 때는 잠시 찌릿찌릿 했습니다. 찾아보니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지고 노무현 정부때 개정된 법이라고 나오는데 노무현 정부때 정보공개사이트(open.go.kr)인 ‘열린정부’가 만들어진 이후로 인터넷 정보공개 위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하는군요. 이런 훌륭한 법이 우리나라에 있다니요!

이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1996년에 제정되었고 1998년 1월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18년 동안 정보공개청구 23배로 증가 하였고 2014년 기준으로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4년 61만2,856건 이라고 하네요. 또한 접수된 정보공개 신청 중 정보공개청구가 처리된 비율은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보공개 청구 없이 사전에 정보의 ‘목록’과 ‘원문’까지 온라인에 공개되는 것일 테지요. 결제문서나 회의록 등을 그렇게 미리 적극 공개하는 서울시의 ‘열린정보마당’ 같은 곳이 늘고 있다고 하니 긍정적인 움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우스꽝 스럽기까지한 뉴스가 매일 나오고는 있지만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센터와 같은 멋진 법과 시민단체가 있기에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왔고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님이신 김유승 님의 기록을 감추려는 자, 그가 범인이다 을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3당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표출된 정보공개법의 제정문제가 4년여의 산고 끝에 1996년 11월 30일 국회에서 표결․의결된 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공포되었다.

정보공개법이 국회에서 표결, 통과 된 것은 1996년 11월 30일 입니다. 조금 있으면 20주년 입니다. 축하를 합시다! 파티를 합시다! 더 투명한 사회를 위해!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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